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안내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아마 소득금액증명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중의 하나가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대출 용도 이외에도, 입찰 및 계약용,

관공서 제출용,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신용카드 발급용

등 다양한 곳에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은 세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쉽고 빠르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첫화면 중앙하단에 보시면

‘자주찾는 메뉴’가 있으며,

여기에서 2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소득금액증명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이항목을 선택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선택 후, 민원증명발급신청 영역에 있는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선택해도 동일합니다.

 



만약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로그인 안내

창이 뜨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소득금액

증명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내용과 수령 방법을

입력 및 선택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이루어지고, 발급 내역에서

바로 프린터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 발급시 유의사항

1)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2)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 개시 안내는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3) 2020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1.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4)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1.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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