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상 필요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 기준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는 휴일 근로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에 이미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 임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기본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기본 임금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근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250% (유급휴일 수당 100% + 근무한 시간의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300% (유급휴일 수당 100% + 근무한 시간의 임금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

 

임금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시급 계산:

  •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1원

2. 8시간 근무 수당:

  • 11,961원 × 1.5배 × 8시간 = 143,532원

3. 초과 2시간 근무 수당:

  • 11,961원 × 2배 × 2시간 = 47,844원

4. 총 지급 수당:

  • 143,532원 + 47,844원 = 191,376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함으로써 총 191,376원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날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정당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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